성폭행 의혹 여주 관변단체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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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여주 관변단체장, 무혐의 처분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7.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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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해외여행 중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여주지역 관변단체장 A씨(60)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고소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관변단체장인 A씨는 지난 3월 초 부부동반으로 필리핀 마닐라 관광여행 중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A씨는 “늦게나마 억울한 진실이 밝혀져 감사하다”며 “사필귀정이란 말처럼 진실은 항상 통한다는 진리로 앞으로 심기일전해 지역사회에 참 봉사자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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