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규정을 알아보자.
현행법상은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 5m 내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화활동설비의 송수구 등 소방시설을 포함한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도 확대·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 개정안의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등), 비상소화장치, 소화활동 설비의 송수구 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 중 소방펌프차로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고, 비상소화장치는 인근 주민이 소방력이 도착 전 초기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리고 소화활동설비의 송수구는 건물 내 화재발생 시 소화활동설비(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송수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 현장까지의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화전 등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화재발생 시 시민의 생명·재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소방시설 및 현행법을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법 개정으로 교통문화가 잘 정착되어 화재발생 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재산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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