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오후 6시부로 연천지역 축산농가에 내려졌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연천군은 지난 달 8일 구제역 발생 이후 24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었다.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 발생 농장 3km내에 위치한 14개 농가(소 10, 염소2, 사슴1, 염소・사슴1) 우제류 107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살처분과 매몰 등 사후관리 완료 3주 후 발생농장과 인근 3km 보호구역 내 가축을 대상으로 임상·환경·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내려진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자유로운 반출과 출입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2월 8일부터 경기북부 지역 소 42만 5000마리와 연천지역 돼지·사슴·염소 11만 8380마리에 대한 2가(O+A)백신 접종을 긴급 실시하는 등 구제역 차단방역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농가별 차단방역과 임상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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