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보고 누락에 하차 확인 안해 …4살 숨지게 한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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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보고 누락에 하차 확인 안해 …4살 숨지게 한 부주의
  • 동두천=최성진 기자  chsj9876@joongang.tv
  • 승인 2018.07.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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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마무리 단계…"전원 구속영장 검토"

| 중앙신문=동두천=최성진 기자 |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 차 안에 방치돼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을 빠짐없이 내리게 하고, 결석인 경우 보고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두천경찰서는 20일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A(34)씨와 인솔교사 B(24)씨, 원장 C(36)씨를 불러 조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진술에 따르면 인솔교사 B씨는 숨진 D(4)양 등 어린이 9명을 태우고 17일 오전 9시40분께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B씨는 "차에서 아이들이 서로 빨리 내리려다 부딪히며 울음을 터뜨려 정신없는 상황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D양을 잊었다"고 진술했다.

담당 보육교사 A씨는 D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장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등원한 직후 인원을 확인해 결원이 있으면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잊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원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원감 선생이 D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교사들에게 알렸고, 어린이집 측은 그제야 부모에게 연락했다.

"아이가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근처를 뒤져 어린이집 차 안에서 D양을 발견했지만 이미 D양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오후 7시에 운전기사 E(62)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어린이집의 규모는 원생 97명에 반이 6개다. 교사는 총 11명이며, 정교사 8명과 보조교사 3명이다. A씨가 맡은 반의 아동 수는 15명이다.

현재 통학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당시 작동하지 않아 녹화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내부에서 보육교사와 원장 등 피의자 4명 전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D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D양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약 7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동두천=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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