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촬영한 여주시 공무원, 영장 기각
상태바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한 여주시 공무원, 영장 기각
  • 여주=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7.16 15: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여주=박도금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 A모씨(32)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관공서 내 여자화장실 한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둑을 잡기위해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집 컴퓨터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힌 동영상 파일 여러 개를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3일 실질 심사에서 A씨가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영장이 기각돼 일단 석방됐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A씨를 지난 11일 직위 해제했다.

여주=박도금 기자
여주=박도금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