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발전 위해선 규제개혁 ‘족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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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발전 위해선 규제개혁 ‘족쇄’ 풀어야
  • 남양주=조태인 기자  choti0429@joongang.net
  • 승인 2018.07.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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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규제개혁을 위한 간담회’
지난 29일 조안면사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동식물관련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 간담회’가 열렸다.

| 중앙신문=남양주=조태인 기자 |
개발제한구역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단속…“이율배반적 행정”
정부설득, 공감형성 이끌어나갈것


“규제라는 족쇄를 풀지 않으면 남양주 발전은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당선인이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에게 한 말이다.

조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남양주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지난 29일 조안면사무소 소방대 2층 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동식물관련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광한 시장 당선인과 준비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시·도의원 당선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간담회는 이동우 준비위원회 보건환경분과장이 사회를 맡고,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 위원회(회장 박한곤)에서 개발제한구역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건의하고, 조안면 피해주민대책본부(본부장 최동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대한 문의와 상수원보호구역내 음식점 단속과 대책 등에 대하여 건의와 질의가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 위원회는 “1998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은커녕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힘없고 백 없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만 16년 동안 참고 살아온 현실에서 이행강제금과 벌금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성과 남양주시의 허가내주고 돌아서서 바로 벌금 걷어가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조치는 가혹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지 않으려면 토지를 매매 등 방법으로 처분해야 하는데, 단순 ‘농사’를 지으려고 부가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도 없고, 매매 시 ‘원상복구 후 처분’이라는 현실 불가능한 남양주시 행정으로 인해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조안면 피해주민대책본부는 “다산유적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말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조안면 지역은 수도법과 개특법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시에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개특법 해제를 위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시에서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GB해제를 법령개정 후 시 전체 16개 지역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지만 중첩 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조안면 지역만 별도로 추진해 줄 수 없는 지”등을 건의했다.

조광한 시장 당선인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한번은 꼭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고 하면서, “과거 남양주 시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으셨던 상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하며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남양주시를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꼭 만들고 싶다”면서, “규제개혁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도 없지만, 중앙정부 설득과 공감대 형성 등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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