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축사 시설기준 개선·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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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축사 시설기준 개선·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2.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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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여주시는 팔당상수원 보호와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더 이상 축사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축사 시설기준 개선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지난달 1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가축 사육시설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오염총량제의 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여타 개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지역 개발의 한계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주거 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축종별 100~700m 범위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여주시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현재 제한거리를 두 배로 늘리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로 인한 악취와 소음, 환경오염 등 주민마찰과 민원이 끊이지 않아 개정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축사로 인한 소음과 악취 627건, 다수진정 21건, 환경오염 19건 등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축종에 관계없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3km,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시도 이상 100m 이내에는 가축사육 제한 ▲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신설 등이 해당되지만 가축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신축과 증축, 개축 및 재축 허용범위를 정비해 기존 축사를 보호하는 목적도 크다는 설명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환경 친화적인 청정 도시지역과 여주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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