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 | 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미표시된 '과실주'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9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복분제국'이 제조‧판매한 '복분제국'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륨)를 사용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되었음에도 이산화황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식품유형은 과실주로 내용량은 365mL, 제조일자는 2023년 4월12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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