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9일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파주 문산동초 전기차충전소를 방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더운 날씨 거미줄 친 야외 충전시설을 보면서, 이렇게 규정한 법은 개정돼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안전을 위해 ‘유치원·학교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구역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보류가 된 상황"이라며 "당장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학생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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