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19일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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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19일부터 30일까지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8.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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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사진제공=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사진제공=경기도 특사경)

| 중앙신문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8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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