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 | 다른 사람의 분실 휴대전화를 주워서 되돌려 주지 않은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수원시 권선구청 50대 공무직 근로자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이 잃은 물건을 습득하고 훔친 범죄다. A씨는 지난 5월 말 화성시내 거리에 떨어져 있던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워 가져간 혐의다.
수원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A씨를 상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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