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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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4.07.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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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26일 고시..230년 준공목표
3800세대 규모 주택용지, 판매시설 계획
용인특례시,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밝혀
국토교통부가 최근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6738㎡를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사진은 위치도.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 | 국토교통부가 최근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6738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용인특례시는 30일 국토부가 지난 26일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6738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주거공급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곳에는 3800세대 규모 주택용지와 판매·업무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이 계획됐다.

이번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6년 지구계획승인 절차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 착공 등을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토지 명세 등은 용인시청 주택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개발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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