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 |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
화성 동탄경찰서는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대 후보 자녀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상대 후보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이 상대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