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상태바
市,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인천=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6.10 11: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대상·정비방향 제시

| 중앙신문=인천=김광섭 기자 | 인천시는 8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대상, 정비방향과 개발지침을 제시하게 되며, 내년 11월까지 18개월 간 진행된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인천시의 특성과 도시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탈피해 소규모·점진적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방안을 담게 된다.

이를 통해 2030 정비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거환경관리지표, 주택수급 등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토지이용, 밀도, 교통,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방향을 정하고, 주거생활권계획과 연계되는 정비사업의 실행 지침이 마련된다.

내년 말에 정비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생활권계획과 주거지정비지수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며, 재건축도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정비사업에서는 법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지 정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반면, 주거생활권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구역지정의 요건과 구역지정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 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주거지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주거환경 정비는 전면 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전과 재생 개념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며,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되는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김광섭 기자
인천=김광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