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28건 수사
상태바
경기남부청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28건 수사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6.07 16: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적 반감·영업방해 등 이유 각각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경찰, 엄연한 불법 행위로 처벌 가능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 28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광명에서 한 예비후보자의 사무실 외벽에 붙은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30일을 기점으로 이같이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중 9건의 피의자 14명을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4건의 용의자 4명을 조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15건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정치적 반감을 갖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영업방해·통행 지장 등의 이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민회관 사거리에서 A(81)씨가 더불어민주당이 싫다는 이유로 민주당 도지사와 군의원 후보 등 2명의 현수막을 문구용 커터칼로 그어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시흥시 은행동 소재 사거리에서 B(31)씨 등 2명이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민주당 도지사와 녹색당 시의원 등 2명의 현수막을 잘라 철거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한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사람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