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싣고 달리는 유세차량…움직이는 차에서 율동도
상태바
불법싣고 달리는 유세차량…움직이는 차에서 율동도
  • 임미경 기자  lmk@joongang.tv
  • 승인 2018.06.06 18: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법과 불법 사이’ 유세戰 ‘눈살’

| 중앙신문=임미경 기자 | 화물차서 양손 들어 손뼉치고 율동
유세 차량 인도에 올라 통행 방해
차량 불법 주·정차로 안전사고 우려
경찰 ‘계도 우선정책’이 안전불감 야기

지난 5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2차로 도로를 달리는 유세 차량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5명이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했다.

1t 화물차 적재함에 영상·음향 장치 및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간판을 설치해 만든 유세 차량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

신호에 걸렸다가 막 출발한 유세 차량을 중심으로 앞과 뒤, 옆의 다른 차량들이 점점 속력을 내기 시작했지만, 선거운동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손을 들어 손뼉을 치며 아슬아슬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수원시 내 다른 도로에서도 유세 차량에 탄 남녀 선거운동원들이 허리까지 밖에 오지 않는 난간을 양손으로 붙들고 이동하거나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외치며 유세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유세 차량이 인도에 올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소음을 내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는 내용의 민원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전국 곳곳에서 제기됐다.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침 출근길  늦은 밤 역과 광장 등 번화가까지 후보들의 유세 차량이 넘쳐난다. 유세 차량은 목 좋은 자리에 대 놓는 것만으로도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알릴 수 있고, 기동성 있게 지역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수단이어서 선거운동 필수 장비로 꼽힌다. 다만 달리는 유세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하거나 인도 등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 및 교통방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다. 또 유세 차량이라고 해도 금지장소에 주·정차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4t 초과 차량은 5만 원, 이하 차량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각 선거 캠프는 유권자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마다치 않는다.

경찰은 이런 유세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유지만, 운동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차량유세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적재함 탑승 운행)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위험성 설명하고 협조 요청, 현장 시정조치. (주·정차 위반) 교통불편 야기 시 경고 후 이동요청 등 계도”라는 내용의 업무지시 사항을 각 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위반행위를 계속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만 통고처분(범칙금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적발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한다고 해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곧바로 교통방해죄로 형사 입건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선거운동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세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처벌에)예외를 둬 선 안 된다”며 “사회 질서나 규범은 뒷전인 채 선전이나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미성숙한 선거운동 문화는 꼭 고쳐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