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용인=천진철 기자 |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은 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일 한국당 법률자문위에 따르면 백 후보는 지난 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8일께 백 후보가 국회에서 김 장관을 만나 용인시 주요 현안 사업인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설치, 국지도57호선 용인~포곡구간 조기착공, 분당선 연장(기흥~동탄2~오산), 흥덕역 국비확보 등’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백 후보가 건의한대로 용인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백 후보는 김 장관이 용인 도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바로 담당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급물살을 탈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모현·원삼IC 설치문제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 일반적인 설명만 있었다”라고 밝혔다.
백 후보 측 보도자료가 사실이면 김 장관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김 장관 측 해명이 사실이라면 백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에 한국당 법률자문위는 김 장관과 백 후보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시간을 다투는 선거범죄의 경우,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만큼 김 장관과 백 후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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