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中 수출기업에 물류비 지원…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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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中 수출기업에 물류비 지원…최대 500만원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5.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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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수출 지속·내륙지방 수출 확대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수출확인서·물류비 증빙자료 제출
올해 1~ 12월까지 수출실적 기준

인천시는 인천의 최대 수출 교역국인 중국의 수출 지속 및 내륙지방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수출 기업에 대해 중국에서 발생되는 물류비를 지원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항공 물류비를 제외한 중국에서 발생되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국 수출기업이 수출확인서와 물류비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실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50업체 이상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류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에 발생된 물류비도 소급 적용된다.

선착순으로 지급됨으로 수출 발생 즉시 신청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수출기업의 지출비용을 실비로 지원 받는 금액 만큼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이며, 유통, 무역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 기업은 2018년도 전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인 비즈오케이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은 인천의 최대 교역국으로 기존의 중국바이어 등과의 신뢰 유지 및 중국 내륙지역의 신규시장 개척 등 지속적인 수출지원이 필요하며, 동남아 등 수출 다변화와 더불어 투 트랩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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