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불법 매립으로 하천 범람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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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불법 매립으로 하천 범람 날벼락
  • 남양주=조태인 기자  choti0429@naver.com
  • 승인 2018.05.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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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주택 농작물 침수피해 봐
대명건설이 차량통행을 위해 불법 매립한 하천. /사진=조태인 기자

| 중앙신문=남양주=조태인 기자 | 한 건설업체가 불법 매립한 하천이 최근 내린 비에 범람하면서 인근에 있는 교회와 주택,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건설업체는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남양주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대명건설이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에 아파트 총 1008세대를 오는 2020년 4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중에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인근 하천을 불법 매립, 이로인해 하천이 범람해 인근 종교시설인 교회와 주택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인근 농지에 심겨져 있던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다.

인근 주민 이모(56)씨는 “지난 16일 내린 봄비로 인해 하천 물이 범람, 20kg짜리 가스통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등 무슨 댐이 무너진 줄 알았다”며, “6년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 또한 집과 교회 전체가 물에잠겨 가전제품과 건물 바닥, 지하 보일러실 등이 못쓰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김씨(56)도 “11년 사는 동안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또 여름 장맛비도 아니고 지난 16일에 내린 봄비에 하천이 범람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물이 찰까봐 주차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공사 중 다른 통로로 다닐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인근 하천을 불법으로 매립해서 사용했다.” 고 말했다.

또 감리단장은 “이런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현장에 지시했는데도 현장에서 빨리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공문도 여러 번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적철 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명건설은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에서 아파트 총 1008세대를 오는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문제가 된 하천은 소방다리와 사람들만 다니는 인도다리로 설계되어 있다.

남양주=조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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