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홧김에 손수레 파지 더미에 불...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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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홧김에 손수레 파지 더미에 불...40대 집행유예
  • 이종덕 기자  siminnews@joongang.tv
  • 승인 2018.05.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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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변 건조된 갈대…대형화재 될 뻔"

| 중앙신문=이종덕 기자 | 홧김에 파지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3·자영업)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35분께 양주시 덕계교를 지나가던 중 재활용 종이를 쌓아 둔 손수레를 보고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단지 사업이 잘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손수레 옆에는 자동차가 주차돼 있었고 더욱이 인근에 주택과 건조된 갈대까지 있어 불이 옮겨 붙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손수레 주인은 자신이 애써 모아둔 10만원 상당의 재활용 종이가 불에 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검거한 뒤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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