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남 남모(32)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고, 이날 피고인 남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아버지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중 자수는 2번, 가족의 신고는 2번인데 이 과정에 아버지의 개입이 있었다"며 남 전 지사를 증인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 전 지사는 다음달 18일 재판에 출석해 아들에 대한 마약 투약 신고 경위를 진술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 전 지사는 지난달 아들의 재판을 방청한 뒤 "아들이 마약을 끊길 원한다.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처벌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한 혐의, 또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십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풀려났다가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고 재차 가족의 신고로 체포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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