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대질조사 영상’ 저장 확인 안 한 경찰관...권익위 “직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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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대질조사 영상’ 저장 확인 안 한 경찰관...권익위 “직무 소홀”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23.06.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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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증거자료로 철저한 관리‧보존 의무 있어
A씨, 재판과정 중요 증거자료...고충민원 제기
경찰이 ‘백현동 옹벽아파트’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16일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검증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검증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관이 대질조사 과정을 CD 영상으로 녹화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약 27개월 전인 지난 202011월 사기 혐의로 B씨 등을 고소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의 동의하에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CD 2개를 제작해 보관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녹화물은 실행 오류로 CD에 저장되지 않았고, 원본 영상이 담긴 영상녹화실 컴퓨터 장비가 교체돼 새로운 CD를 제작할 기회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12영상녹화물은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담당 경찰관이 저장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수사규칙 제44조는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 한 경우 CD, DVD 등 영상녹화물 2개를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에게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일선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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