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에게 고리대금 벌이고 흉기 휘두른 1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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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에게 고리대금 벌이고 흉기 휘두른 1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6.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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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학교 동창에게 악덕 고리대금을 벌이고 상습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중학교 동창에게 악덕 고리대금을 벌이고 상습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원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창 B씨에게 7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해 135만원을 갚아라고 한 뒤 "빨리 갚아"라며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원금의 3배로 갚아라. 안 그러면 너네 집에 휘발유를 부어 불질러 버린다"고 협박해 150만원을 갈취했다.

이후 B씨를 안산의 모처로 불러내 B씨 아버지의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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