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두 얼굴, 앱으로 만난 여성 26명 몰래 불법촬영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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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두 얼굴, 앱으로 만난 여성 26명 몰래 불법촬영 '구속기소'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6.0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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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중앙신문 자료사진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수십여 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 촬영해 영상물을 보관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수십여 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 촬영해 영상물을 보관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30A경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장은 2016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28회에 걸쳐 몰래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그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에게 '내 집에 있는 컴퓨터를 버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소개팅 앱의 여성들은 경찰 제복을 입은 A경장의 사진을 보고 의심을 하지 않고 그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기기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아채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A경장은 직위해제됐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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