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불법환전한 109명 적발, 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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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불법환전한 109명 적발, 9명 구속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6.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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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로 뜸했던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2차례 이상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한 92개 환전소, 109명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한 92개 환전소, 109명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주거나 전달책 역할을 대신해 준 9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2021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670억 원 상당의 불법환전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환전해 준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전을 통해 무등록 환전소는 0.5~1%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사업장이지만 고액의 환전주문이 들어올 경우 환전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액수로 쪼개 환전해 주는 등 점조직처럼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피해금이 해외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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