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난해 264가구서 2억5천여만 원 수혜...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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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난해 264가구서 2억5천여만 원 수혜...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 정남 기자  jungnam1375@naver.com
  • 승인 2023.06.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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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가구 대상,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264가구에서 총 2억5천여만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자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264가구에서 총 2억5천여만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자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제공=시흥시청)

| 중앙신문=정남 기자 | 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위해 마련됐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2천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9천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26일부터 7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2022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264 가구로, 이 중 유자녀 222 가구와 부부가구 42 가구가 지원받았다.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으로 총 2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양민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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