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받으면서 피해자 보복협박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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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받으면서 피해자 보복협박한 50대 ‘구속’
  • 이종훈·김상현 기자  jhle258013@daum.net
  • 승인 2023.06.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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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모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현역 국회의원 친형인 Y 모(70) 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 DB)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위협해 구속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김상현 기자 |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위협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보복협박과 상습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B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너 죽이는 거는 문제도 아니다는 등 협박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다. 이 같은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검찰은 보복혐의를 추가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보복범죄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

이종훈·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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