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토양성분 조사해 결과대로 처리”
“농지 반출 행위는 엄연한 위법... 조치할 것”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단 반출된 오염 토사 수만여 톤이 인근 농지에 매립돼 논란이다. 평택시는 현재 오염토사 반출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시킨 상태다.
1일 평택시와 A건설, 주민들에 따르면 A건설은 평택고덕국제화지구 A-50블록에서 지하 2층 지상 12~23층 642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터파기 공사 중 발생한 토사는 각종 오염물이 섞인 오염토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부지에 옛 폐기물처리장의 오염토사가 매립돼 있었던 것.
A건설은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가 섞인 이 오염토사를 인근 청북읍 백봉리 535-1번지를 비롯한 해창리, 토진리, 오성면, 일대 농지 6곳에 무단 반출해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된 오염토사는 약 3만8000㎡, 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25톤 덤프트럭 2900여 대 분량이다.
이 흙은 인근 옛 폐기물처리장 내에 있던 토사를 옮긴 것으로, 이 흙에선 기준치 24배가 넘는 불소가 검출된 바 있어 해당 구역 밖 농지로 반출은 엄연한 위법이다.
고덕신도시 3단계 구간에 포함된 해창리 1100 일원 옛 폐기물처리장부지는 6만 6000㎡ 규모로 해당 업체가 2018년 문을 닫은 이후 줄 곳 방치된 상태다. 이곳에 방치된 폐기물은 폐토사 26만2514톤, 폐콘크리트 5만5981톤, 무기성오니 8만5521톤, 유기성오니 3만9636톤 등 총 44만3652톤으로 이미 확인된 곳이다.
또한 평택시가 2022년 3월 발표한 이곳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에서 상층부 방치 폐기물 7개 지점에서는 불소 농도가 9175~1만 9222㎎/㎏으로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농지 성토용으로는 부적합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LH)가 조성한 부지였기에 이곳에 오염토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협력업체를 통해 농지로 반출한 것이 위법한 지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지에 성토된 토사에 대해서는 토양성분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반출된 토사를 전량 수거하고, 농지로 반출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