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면서 임신한 원장의 배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승화)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7시께 경기도내 모 학원에서 임신한 학원장 B씨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학원비를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을 진지하게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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