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에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70대가 치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채로 구급차에서 2시간여를 허비하다 결국 사망했다.
3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30일) 오전 0시28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씨가 후진하던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구급대는 신고 접수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이송할 병원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인근 대학병원 등으로부터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위중한 상태여서 신갈의 한 병원으로 가 1차 응급처치를 받도록 했지만, 이 병원 또한 병실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찾아야만 했다.
구급대는 다시 병원 찾기에 나섰고 원거리인 경기북부의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송을 시작했다.
그 동안 A씨의 증상은 악화돼 심정지 상태를 맞았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A씨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어 도착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경증환자와 중증환자의 분리 등 응급의료 자원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의료행정이 위급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자성의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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