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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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세요”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3.05.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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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다음달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다음달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사진제공=평택시청)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다음달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842일부터 19994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6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7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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