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넘는 국민 아파도 병원 못가
‘정쟁 대상’ 돼선 안 되는 ‘민생법안’
간호법은 선진국형 공공 의료서비스
박광온, 국민 뜻 받들어 재투표해야
‘정쟁 대상’ 돼선 안 되는 ‘민생법안’
간호법은 선진국형 공공 의료서비스
박광온, 국민 뜻 받들어 재투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간호법을 시작으로 복지국가와 공공 의료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표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간호법의 최대 이해 당사자는 의사·간호사·조무사가 아니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라고 직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쟁과 무관하고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선진국형 공공 의료서비스를 만드는 조건"이라며 "지역사회 돌봄, 노약자 장애인 등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국민을 위해 확대해야 할 일인데, 70년 전 의료법만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여당도 국민을 꼭 생각해 간호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국민의 뜻을 받아 재투표에 임하라"고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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