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50만원 뇌물 주려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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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50만원 뇌물 주려한 40대 '집행유예'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5.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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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측정을 거부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까지 했다"고 꾸짖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화성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자 A씨는 두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해당 경찰관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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