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간 이견 조율 등 여당 의원 직접 설득
평화경제특구 파주 등 남북 접경지에 조성 예정
각종 규제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혜택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국내·해외기업 투자 기대’
70년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 배려 효과도 클 듯
朴 의원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 될 것”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경제특구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25일 “이 법률안은 자신을 비롯한 같은 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된 것으로 지난 2006년 유사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후, 약 17년 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초선의원 임기를 시작한 2016년 5월 30일 ‘평화경제특구법’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후 약 7년 간 법률안 논의의 최전선에서 노력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선 법률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와 관계 부처와의 통합안을 도출해 내는 성과가 있었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평화경제특구법’을 다시 발의한 후,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법률안 통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는 향후 경기도 파주 등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구엔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적 효과는 전국으로 파급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경기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 100만평 조성 시,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 9조 19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6018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 2972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밖에 접경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안보·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있으며, 약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 차원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 법률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2016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구법을 발의한 후, 약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며 “매 순간이 위기였고 어려운 숙제가 반복됐으나,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실제 특구 조성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끝이 아닌 시작이란 마음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평화경제특구가 차질없이 조성돼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