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집행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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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집행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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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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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집행 속도 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만시지탄이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원회 합의와 24일 국토위 통과는 다행이다. 이로써 그동안 불안에 떨었던 피해자들이 다소나마 안도의 숨을 쉴 것으로 보여 위안이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질적 구제에 대한 대책은 미진하다는 것이 피해자들 주장이다. 따라서 보완 개선할 점이 더없는지 챙기면서 집행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 22, 여야가 국토위 상정 25일 만에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을 원할 경우 우선매수 권리를 부여하고, 지속 거주를 희망하면 LH의 공공매입 임대로 장기간 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피해 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됐을 경우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최대 55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선 24000만원 한도에서 연 1.2~2.1% 초저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또 적용받는 보증금 상한선도 애초 4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단기처방 효과만 있을 뿐 결국은 갚아야 할 돈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피해자 단체들이 현금 손해를 보고서도 빚만 더 늘리는 대책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합의에서 빠진 사항도 있다. 사기범이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금융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야당에선 정부가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피해자를 보상하고 경매로 비용 회수를 주장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피해자들도 이 부분에 불만을 나타내고 23일 국회에 특별법 수정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 원할 경우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관련업무를 대행하고, 비용도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유예하고, 추가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위안이다. 애초 대상 요건을 완화해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시킨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특별법은 우선 2년간 적용된다. 그리고 정부는 6개월마다 국회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은 전세사기가 더 있는지,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래야 전세사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피해를 키운 정부의 잘못도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고 시민들의 주거 불안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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