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委 '전세사기특별법' 의결…피해자의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상태바
국회 국토委 '전세사기특별법' 의결…피해자의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5.24 13: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우선 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25일 법제사법위 거쳐 본회의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가 24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25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가 24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25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엔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친 후, 같은 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