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news/photo/202305/63511_70461_5539.png)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부터 이법을 시행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행정 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제처도 같은 달 27일 '만 나이 통일법'을 공포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이에 맞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치법규 개정에 나서고 있다. 조례 규칙 속에 나이 기준에서 ‘만’을 지우는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정한 지자체도 있다.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하면서 만 나이 정착 및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 워낙 오랫동안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를 혼합해 사용해서다. 국민들도 헷 갈려하는 나이 계산법 중 ‘세는 나이’는 출생 즉시 1세로 시작해 매년 1월 1일에 1살씩 증가하는 나이다. ‘만 나이’는 출생 당시 나이를 0세로 보고, 출생일로부터 1년씩 경과할 때 1살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따지는 나이다. 민법도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 조항이나 행정 업무 등 공적 영역에서 두루 사용한다. 출생 때를 0세로 하되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하는, 다시 말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는 청소년기본법과 병역법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나이다.
‘만 나이 통일법’이 발효되면 복잡한 계산법과 적용이 단순해질 전망이지만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상 나이에 관해선 더욱 그렇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는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지금도 사업자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 나이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는 출생 연도 외에 생일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만약 소홀히 할 경우 본의 아닌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자는 없어야 한다. 시행 전 관련 법령들을 재정비하는 등 세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사회 통념상 혼란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년배들도 만 나이 적용에 따라 한두 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