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달 시행 ‘만 나이’ 만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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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달 시행 ‘만 나이’ 만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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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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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내달 시행 ‘만 나이’ 만전 기하기 바란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만 나이 통일법시행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부터 이법을 시행한다. 국회는 지난해 128일 행정 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제처도 같은 달 27'만 나이 통일법'을 공포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이에 맞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치법규 개정에 나서고 있다. 조례 규칙 속에 나이 기준에서 을 지우는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정한 지자체도 있다.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하면서 만 나이 정착 및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 나이 통일법시행 이전 워낙 오랫동안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를 혼합해 사용해서다. 국민들도 헷 갈려하는 나이 계산법 중 세는 나이는 출생 즉시 1세로 시작해 매년 11일에 1살씩 증가하는 나이다. ‘만 나이는 출생 당시 나이를 0세로 보고, 출생일로부터 1년씩 경과할 때 1살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따지는 나이다. 민법도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 조항이나 행정 업무 등 공적 영역에서 두루 사용한다. 출생 때를 0세로 하되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하는, 다시 말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는 청소년기본법과 병역법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나이다.

만 나이 통일법이 발효되면 복잡한 계산법과 적용이 단순해질 전망이지만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상 나이에 관해선 더욱 그렇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는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지금도 사업자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 나이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는 출생 연도 외에 생일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만약 소홀히 할 경우 본의 아닌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자는 없어야 한다. 시행 전 관련 법령들을 재정비하는 등 세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사회 통념상 혼란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년배들도 만 나이 적용에 따라 한두 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만 나이 통일법시행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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