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수족구병 한 달 새 3배↑...질병청, 병원 진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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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수족구병 한 달 새 3배↑...질병청, 병원 진료 당부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5.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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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 3년만의 계절적인 유행, 개인위생 수칙 준수해야
‘10일 후 자연 회복’ 합병증 등 증상 나타나면 진료 받아야
6세 이하 영·유아의 수족구병이 한 달 전에 비해 3배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수족구병 예방법. (사진제공=질병청)
6세 이하 영·유아의 수족구병이 한 달 전에 비해 3배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수족구병 예방법. (사진제공=질병청)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6세 이하 영·유아의 수족구병이 한 달 전에 비해 3배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의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8(19주차)으로 한 달 전인 49~15(15주차) 4명 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16주는 5, 17주는 7.5, 18주는 11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의사환자는 2.9명에서 9.9명으로 3배 이상 늘고, 7~18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0.5명에서 2.2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후인 지난해도에 3년만의 계절적인 유행이 있었으며,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유사한 수족구병 유행이 예상된다.

수족구병은 입 안, , 발에 수포성 발진을 나타나는 것이 주된 증상이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나타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지만, 수막염, 뇌염, 심근염, 마비증상 등 드물게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2일 이상의 발열 등)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족구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 및 전파차단이 중요하며,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컵이나 식기 등을 따로 사용하고, 생활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청장은 수족구병은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 만큼 키즈카페 등 영유아 관련 시설에서는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손 씻기, 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는 수족구병에 걸린 경우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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