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경제특구 법안 처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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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화경제특구 법안 처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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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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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 평화경제특구 법안 처리 서둘러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국회 법사위에서 3개월째 계류 중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 시킨 법안 임에도 일부 법사위원들의 개발사업에 정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답답해하며 실망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 법안은 지난 2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바 있다. 도시에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유도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특히 제출된 법안이 정부 안으로 통합돼 의결한 것이라 더욱 그랬다. 법안은 당초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이 대표발의 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갑)이 따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합쳐 통일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북한 인접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부 장관이 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평화특구에서는 도시개발을 위한 승인과 허가도 신속히 이뤄지는 특별 지위를 갖게 된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강원도지사가 요구하면 통일부·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 법인세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대상 지역도 경기도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광역시 강화·옹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으로 광범위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상대적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사실 비슷한 법안은 17대 국회였던 2006년 당시 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 됐었다. 그리고 이번 21대까지 총 21건이나 제출됐다. 하지만 이번 회기 이전 18건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외통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따라서 만약 평화경제특구법안21대 본회를 통과하면 17년 만에 빛을 보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3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되자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남북교류 촉진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낙후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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