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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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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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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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사설] 결국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사법.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결국 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간호사 법은 상처뿐인 영광만 남긴 채 과도한 갈등 재연과 국민 불안만 초래하게 생겼다.

따라서 앞으로가 더 문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다음을 부터다. 그렇지 않아도 간호사협회 소속 회원의 98%는 거부권 행사에 단체행동으로 맞서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등은 총파업을 유보하겠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파업에 나설 게 분명하다.

국민 여론을 의식 한 듯 간호사협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만약 이럴 경우 당장 큰 혼란을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화 되면 사정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의료 현장의 타격이 불가피 해서다.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지막 까지 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거부권행사가 불가피 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중재안이 의료계에 치우쳤다고 반대 했다는 주장이다. 당초 간호사법 국회통과 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는데 대통령의 거부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를 놓고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만 벌이는 셈이다.

간호법을 강행 처리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민주당 책임이 크다.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부작용이 뻔한 상태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여 서다. 그렇다고 국민의 힘 책임이 없는 거도 아니다. 갈등 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야당을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 했지만 윤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약사항에 포함 됐던 간호법 개정에 대해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정치권에 맡겨서다. 어째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에 담긴 쟁점들은 그대로 남았고 국민의 피해로 일어질 공산이 크다.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국민을 분열로 몰고 간 정치권의 책임을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아울러 여야는 지금이라도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풀고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에 다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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