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50대 남성 “아내가 전화 안 받아” 자택에 불질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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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50대 남성 “아내가 전화 안 받아” 자택에 불질러 체포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5.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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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가정폭력 혐의로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가정폭력 혐의로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18분께 화성시 다세대주택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주방에서 불을 지른 후 바로 꺼서 큰 화재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연락을 안 받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부인 등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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