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가스료 인상여파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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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가스료 인상여파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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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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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전기·가스료 인상여파 최소화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결국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8, 가스요금은 MJ(메가줄)1.04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2분기 전기·가스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내 놓은 지 사흘만이다. 당초 예정됐던 발표 시점보다는 40여일이나 늦다. 하지만 인상된 전기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월평균 332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00원의 전기료를 더 내게 된다. 월 사용량 3861MJ4인 가구 기준 가스료는 한 달에 44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부담은 늘었으나 미루면 미룰수록 부작용은 커지기 마련인 점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잘 한 결정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회사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이미 겪었듯 채권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의 적자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를 겪어 온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대내외적 변수로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낄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내놔서다.

인상요금 1년 유예를 비롯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로 확대했다. 또한 전기료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뿌리기업에게도 추가 적용하고, 농사용 전기료는 3년에 걸쳐 인상분을 분산 반영키로 했다. 인상에 따른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원가가 급등했는데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 이루어져 25조원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에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 적자 문제를 키웠고 현 정부 들어서도 올해 1분기 요금 인상을 단행했으나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3월 말까지 결정했어야 할 2분기 요금 인상도 계속 미뤄 폭을 더 키운 만큼 적자 구조 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참에 정치 논리가 좌우하는 에너지 요금 결정 구조도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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