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배 배송 갈등 소통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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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 배송 갈등 소통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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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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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택배 배송 갈등 소통으로 풀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내 소재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 노동자 간 갈등이 여전하다.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택배 대란까지 발생, 양측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수원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보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이 아파트는 50여개 동 3000여 가구 규모의 재개발 단지다.

지난 3월 단지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방, 구급, 경찰, 이사, 쓰레기 수거 등 긴급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금지 키로 의결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다. 입주민과 등하교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택배차량이 하이탑이나 정탑 차량인 관계로 높이가 보통 2.5~2.6m가량이어서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진입해도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하자 지난 4월말 수원택배대리점연합측은 입주자 대표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공문을 통해 아파트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정대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자 택배기사들은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정문에 물품을 쌓아 놓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택배 수령이 불편한데다 분실·훼손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그들대로 추가 노동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다산신도시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자 정부는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을 2019년 1월 만들었다. 문제는 이아파트는 2019년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원천적 해결이 불가능 한 셈이다.

택배 차량의 짐칸 높이를 낮추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배송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럴 경우 차량을 개조해야 하는 데다 허리를 숙이고 일해야 하는 등 노동권 침해도 우려된다. 비용부담의 한계도 모호하다. 택배 기업들은 하청업체에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어 서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파트 입주민이나, 추가 노동이 발생해 난색을 표하는 택배노조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따라서 유예 없는 반대 보다 대안을, 원칙 고수 보다 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상생의 제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비슷한 갈등을 겪었던 기존 아파트들의 해결 방법을 참고해도 좋다. 장기화되면 결국 양측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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