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하조직을 각 지역별로 구축하고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문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총회장님'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또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지하조직은 '지사' 등으로 지칭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북한은 '적들의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USB 등 암호자재를 폐기하는 데 각별히 신경쓰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과 교신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튜브 특정 동영상의 댓글을 북한과의 연락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3월 이들의 주거지와 민노총 사무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일관되게 진술거부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단행해 암호화된 대북 통신문 등 주요 증거를 다량 확보하고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에서 받은 통신문건을 해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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