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입법화 추진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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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대면 진료 입법화 추진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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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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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비대면 진료 입법화 추진 나설 때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국민편익 차원에서 볼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미흡한 면도 없지 않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료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대면 진료 형태인 만큼 의료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 없이 방역당국이 이번 주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할 경우 비대면 진료 행위는 불법이 돼서 더욱 그렇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경계로 단계를 낮추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없어지는 셈이다.

이럴 경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도 참여 병의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법진료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비대면 진료에 나설 의사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코로나 19가 계기됐지만 비대면 진료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게 사실이다. 지난 3년 동안 36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으나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대형 병원 쏠림이나 의약품 오남용 등 우려했던 문제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국민의 92.6%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볼 때 제도화에 필요한 안정성과 만족도는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검증을 마친 만큼 더 이상 미적댈 이유가 없으며 시범사업보다는 진일보한 비대면 진료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오진을 우려한 의료계 반대가 거세다. 약사단체는 약물 오남용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약 배송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인 점을 감안하면 오진 우려는 다소 과해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들 나라들은 현재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정보기술과 의료진을 갖춘 한국은 비대면 진료의 최적 국가로 꼽힌다. 하지만 규제에 막혀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5개의 법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원하고 방향이 맞는다면 진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히 갈등을 조율해 입법을 서둘러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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