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결과에 따라 반입정지 처분 방침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자원회수시설에 재활용품 혼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원시가 강력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원시가 5월 한 달간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표본검사(샘플링)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각용 생활폐기물 샘플링은 44개 동 공직자와 주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협의체 감시원 등이 참여한다. 샘플링은 각 동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일주일에 두 차례 진행한다.
배출된 생활폐기물에 재활용품이 혼입 되는 등 반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洞)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기준 위반이 사항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 이상 반입정지 처분을 내리고,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가 중단된다.
수원시는 각 동 게시판과 폐기물 수거차량에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폐기물 샘플링과 반입정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샘플링으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대대적인 생활폐기물 감량을 목표로 지속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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