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건증 발급, 60세 이상 현장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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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건증 발급, 60세 이상 현장접수 가능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5.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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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원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발급 절차 개선 적극행정 권고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절차가 60세 이상 주민은 사전예약 없이 현장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절차가 60세 이상 주민은 사전예약 없이 현장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 개선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수원시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수원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주력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보건소별 하루 2시간(오후 2~오후 4) 50명에 대해 온라인 선착순 예약제로 발급을 재개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빠르게 마감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소에서는 발급 수수료가 3천원이지만 민간병원에서 발급 받으려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 발급 절차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검진 하루 전 온라인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수원시에 권고했다.]

수원시에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접수시스템 개선 및 일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인원(100)과 검진 예약시간(오전 9~오후 6)을 확대하고, 60세 이상 주민은 인터넷 사전 예약없이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은 일정 주기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편을 초래한 행정서비스가 정상화 되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국민의 의견이 일선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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