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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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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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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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통과돼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특례시 승격이 1년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늬만 특례시라는 오명에서 벗지 못하고 있다.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한 탓에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도 제한적이다. 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은커녕 속빈 강정이라는 자괴심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3일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용인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4개 특례시는 승격 이전부터 383개 단위 사무를 포함 86개 사무를 중앙정부에게 이양을 요구했다. 종전 기초자치단체 체계로는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해서였다. 특히 특례시로서 일반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법적지위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이 필요해 더욱 그랬다. 그러나 승격 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과 9(142개 단위사무)만 이양된 상태다. 그나마 이양 받은 9개 사무마저도 재정 지원이 미흡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이같이 중앙정부가 지방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기득권만을 고집한다면 특례시가 발전할 수 없다. 시민들에게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대도시 혜택도 제공할 수 없다. 아울러 특례시를 꿈꾸는 여타 지자체들도 절망하기 십상이다. 물론 이양된 행정사무의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상향돼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더 많은 저소득층시민들에게 생계·주거·교육 급여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또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 투성이다. 정작 권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 자율권은 빠져 있어서다. 권한과 사무를 확보하고 특례시로서 지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아직 미흡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425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등 모두 20개 조항이 담겨 있다.

면면을 볼 때 특례시가 광역시처럼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도록 하고 특례 시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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