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연 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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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연 2% 지원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5.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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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까지 최대 4년 150명 모집...오는 31일까지 접수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기본 2)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서,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해야 하고, 임차보증금 2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인데, 시에서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은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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