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위험물 운송車 주소 변경 시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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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위험물 운송車 주소 변경 시 신고 필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5.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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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바뀌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야
미신고 시, 대처 어려워 ‘국민안전 위협’
KTDB 조사결과 도로운송 큰 비중 차지
시·도 변경사항 알아야 ‘국민 안전 보장’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해 교육·연구시설만 갖추면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앞으론 위험물 운송차량 소재지가 바뀌면 반드시 관할 시·도가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앞으론 위험물 운송차량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이를 관할하는 소방서(시·도 업무 위임)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3일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차량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시·군·구가 시·도(관할 소방서)에 이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 소유자나, 소재지가 변경돼도 소유자가 신고치 않으면 관할 소방서가 이를 제대로 파악치 못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국민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화약·가스류 등 위험물질 출하 시, 운송수단은 도로(78.7%), 해운(19.6%), 항공(3.3%), 철도(1.4%)순으로 도로운송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20년 소방청이 발표한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단속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7%, ▲2019년 2.9%, ▲2020년 5.6%로 검사차량 대비 위반율이 매년 증가해 결국 국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차량관리 업무를 재위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시·군·구가 운영 중인 경우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시·도(관할 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 제도에선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도가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을 즉시 알아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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